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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, 향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🏢 주민센터 방문 신청
준비물
-임대차계약서 원 -신분 -수수료: 600
신청 절차
1.새로 이사할 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(동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)를 방문합니다 2.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3.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※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,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citeturn0search5
💻 온라인 신청 (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준비물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) 임대차계약서 스캔본(PDF 형) 수수료: 50원
신청 절차
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. 2 메뉴에서 '확정일자' → '신청서 작성 및 제출'을 선택합니. 3 계약구분, 주택 소재지,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합니. 4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. 5 수수료를 결제하고,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. 6 처리 완료 후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. citeturn0search1
📌 주의사항
-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택 주소, 계약일, 임대차 기간, 보증금, 월세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다. citeturn0search6- 전대계약이나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다.- 상가임대차의 경우,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, 사업자 등록, 확정일자 확보가 필요합다. citeturn0search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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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다.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